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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계도기간 종료! 전월세 계약 신고를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과태료 대상입니다.
6월부터는 신고 안 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하세요.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내실수 있으니 꼭 아래 버튼에서 얼른 신청하세요!!
전월세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경기도 외 군지역은 제외)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이라 과태료가 없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 2025년 6월부터 |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계약일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기한은 30일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실제로 2025년 7월부터 부과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중 누구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만약 확정일자만 받고 신고를 안 한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알림톡이 발송되어 신고 대상임을 알려줍니다.
정부의 입장과 기대효과
국토교통부는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도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과태료 부담보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 정보 비대칭 해소가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Q&A
Q1.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신고기한(30일) 이후에 부과되므로, 실제 과태료는 7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Q2. 군 지역은 예외인가요?
A. 네, 경기도 외의 군 지역은 현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월세 25만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월 차임이 30만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4.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공동 책임이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완료로 간주됩니다.
Q5. 어디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등록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꼭!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없도록 하세요.